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를 입은 10명 중 5명은 고령 소비자인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되는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0.1%(185건)가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였다.
그 뒤를 부당 요금 청구(8.7%, 23건),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7.9%, 21건)가 이었다.
고령 소비자 피해를 판매방법별로 보면,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 72건), 전자상거래 (11.4%, 30건) 순이었다.
또 소비자원이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뜰폰을 계약할 때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로 나타났다. 부당한 판매행위는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57.1%, 40명)하거나 최신 휴대전화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을 체결(12.3%, 27명)하게 하는 경우였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해 전화권유판매에서 부당 판매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