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이통사, 알뜰폰사업자에 자사 유심 강매 금지

입력 2016-10-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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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스마트폰 유심(USIM)을 강매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이통사들이 스마트폰의 유심을 독점으로 유통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MVNO)’ 가입자는 현재 6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 이통사의 경우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 이통사가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알뜰폰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알뜰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선의 대리점·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 유심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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