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사진 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의 발화논란과 관련해 비행기 탑승 관련해 사용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안내 문자 발송은 한국 국토교통부의 갤럭시 노트7의 기내 사용 금지와 위탁 수화물 반입 금지,미국 교통당국의 항공기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문자에는 해외여행이 계획된 고객들은 출국 전 반드시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 후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 전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나 15일 오후부터 마련되는 공항(인천, 김포, 김해)내 삼성전자 렌털 코너(통신사 로밍센터 옆)에서 대여폰을 임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