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10% 제한 개선해야”

입력 2016-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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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기금의 10%로 묶어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연계 투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제2항,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제2항에 근거를 두며 ‘기금의 보증연계 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가능하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보와 기보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증연계 투자 수익률이 여유자금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보다 신보는 0.8% 높았고 기보의 경우 무려 6.6%나 높다”며 “옥석 고르기만 잘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기금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양 기금은 보증연계 투자를 실행해오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신보기금의 누적수익률은 5.0%였고, 기술보증기금은 10.5%로 집계됐다. 반면 국채와 지방채, 금융채 등 기금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경우 신보의 수익률은 4.2%, 기보의 수익률은 3.9%였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에서 보증연계 투자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0% 초과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신보의 보증연계 투자액은 연평균 103억 원, 기보는 170억 원에 그쳐 여유자금 연평균 투자액(신보 4조9636억 원, 기보 1조8390억 원)의 1%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신보·기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누적수익률이 신보 5.0%, 기보 10.5%로 국채·지방채·금융채 등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신보 4.2%, 기보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는 “정책금융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지원 금액 규모가 작고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바닥나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을 한다”며 “혁신·기술형 기업은 창업초기 단계일수록 모험자본이 필요하나 높은 리스크로 인해 대출이나 보증 외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69.2%, 정책자금 299.9%, 회사채 0.5% 주식 0.1%로 나타나 대부분 담보를 기초로 한 대출과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보, 기보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에 대해 기업의 주식까지 취득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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