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미래다] 직거래로 원가절감…고급화로 해외진출 모색

입력 2016-10-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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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개선·우수상품 개발·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등 업종별 추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회의실에는 농업 관련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을 비롯한 각 부서 실국장,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실무진, 화훼ㆍ인삼ㆍ과수 등 분야별 생산자 단체와 조합, 외식업과 유통업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 알뜰 선물세트도 전시해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나온 대책 수립 방향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큰 틀에서 5가지 주제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향 모니터링 및 소비 촉진 △농축산물 수요의 외연 확대 △수출 증대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가 해당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우선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외식으로 잡았다. 해당 업종의 소포장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캠페인을 다각도로 진행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선물과 외식의 수요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가액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역 우수상품 발굴 및 판매 △자조금을 활용한 캠페인 및 할인행사 확대를 추진한다. 식품 기업들의 국산 농축산물 식재료 이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지도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고품질ㆍ프리미엄 이미지 홍보 △간접광고 등 미디어 마케팅 강화 △신규시장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新) 유통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업 간(B2B) 직거래 활성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꽃 생활화, 대과 중심에서 중ㆍ소과 중심으로의 생산전환 등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과수·특작 분야는 화훼 생산자단체 등을 활용해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카페 내 숍인숍 화훼 판매대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포장 시설 및 제품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외식 분야에서는 디저트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는 외식업 상품의 가격인하를 위해 유통망 개선 등을 통해 식자재 원가가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농림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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