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잇따른 '한미약품'에 희소식… "복제약 피해 물어줄 필요 없어"

입력 2016-10-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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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국내 최초의 '약가 인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복제약을 출시한 업체가 기존 제품의 약값 하락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미약품은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1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고, 15억여 원에 달하는 약값 하락분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한국릴리는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출시한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국내 배급을 맡고 있다. 한미약품이 2010년 11월 자이프렉사의 복제약 '올란자'를 만들어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기존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한국릴리는 매출액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해서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된 것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므로 복제약 제조·판매사가 이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가 인하 제도'를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따른 문제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약가 인하로 인한 이득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과 보험급여의 수급자들에게 귀속됐고, 한미약품이 복제약 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은 특허권자에 대해 지급한 돈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임보경 변호사는 "한미약품 외에도 복제약을 판매하는 국내의 많은 제약사들이 한미약품과 같은 입장에 있다"며 "약가인하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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