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기업 주식을 1조2243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측은 SK케미칼, GS리테일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 4개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그 규모가 1조2243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인 GS리테일의 주식 규모는 2011년 208억원에서 2015년 2872억원으로 13배나 증가했고, 원료생산업체인 SK케미칼 보유 주식의 규모 역시 2011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가습기살균제가 판매 중지ㆍ회수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점으로 볼 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은 오히려 이들 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온 셈이다.
국민연금은 2009년 유엔의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했으며, 지난해에는 법 개정을 통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국민연금법 제102조 4항)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3년 남양유업 사건, 2014년 대한항공 회항 사건 등의 사건 때에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다”며 “연기금은 국민의 돈을 임시로 맡아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반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