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여러 번 쓰도록 방치 “제약사들 눈치 보느라 눈 건강 외면”

입력 2016-10-07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 후 바로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기존 제품의 시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후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인 일회용 인공눈물은 1회 사용하려고 개봉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존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최 의원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판 중인 인공눈물 제품이 재사용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돼 있는 것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최 의원은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고 가정할 때 현행 약가제도 하에 산술적으로만 보면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며 “식약처는 제약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58,000
    • +3.94%
    • 이더리움
    • 4,548,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7.08%
    • 리플
    • 1,010
    • +6.65%
    • 솔라나
    • 313,000
    • +6.32%
    • 에이다
    • 818
    • +8.06%
    • 이오스
    • 784
    • +2.48%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19.85%
    • 체인링크
    • 19,080
    • +0.79%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