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 후 바로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기존 제품의 시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후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인 일회용 인공눈물은 1회 사용하려고 개봉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존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최 의원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판 중인 인공눈물 제품이 재사용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돼 있는 것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최 의원은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고 가정할 때 현행 약가제도 하에 산술적으로만 보면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며 “식약처는 제약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