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주민에게 주택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자동차 검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 원, 반파 1500만 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6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 원, 반파 900만 원, 금리 2.5%)으로 빌릴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 원, 반파는 1080만 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등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