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 수가 10월1일 기준으로 28개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4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가 9월 1일 65개에서 10월 1일 현재 28개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도 1141개로 지난달에 비해 628개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기업집단은 지정제외됐다.
이에 따라 총 37개 집단(민간기업집단 25, 공기업집단 12), 631개 소속회사(민간기업 563, 공기업 68)가 공정위 규제 밖으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