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직원 윤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 씨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서울남부지법에 지난달 30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 심리를 맡은 이 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소취하서를 통해 소송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영보 변호사는 "첫 기일 때 인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합병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다음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대해 기업 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M&A 인허가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같은 이유로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이미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정리하느라 바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 고모 씨 등 17명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준비서면만 오고 갔을 뿐 변론기일은 열리지 않았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SK그룹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ㆍ유료방송 등 방송통신 산업 주요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두 회사의 합병은 경쟁사 간 다툼으로도 번졌다. KT, LG유플러스 직원인 윤씨와 김씨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