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남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고, 부외자금 부여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익 변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차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대표로부터 해상운송 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 대표가 운영하는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해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대표가 지분을 가진 부산국제물류(BIDC)와 운송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배당금 2억 7000여만 원을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 측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없었다"며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지 주식 배당이나 지분 취득은 추가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조만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변호인이 "남 전 사장에 대한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는데, 남 전 사장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 의사를 확인하자,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미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혐의로는 배임수재로 기소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열리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10월 7일 11시에 열린다.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2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와 회삿돈 4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