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판결, 보험사 불법행위 인정한 것"

입력 2016-09-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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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거나 설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의 잘못을 묵인한거나 다름 없다"며 "생보사는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며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함에도 설명조차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해당 소비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재벌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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