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금까지 법률상 사용해왔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기관 명칭이 30일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된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I 변경을 통해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의 기관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달랐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금융기관, 법원 등 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외업무 시 기관의 정체성에 혼동이 있었다.
법 시행에 따라 기보는 정부부처, 은행,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명칭 변경 사항을 알리고 기존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법률상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고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