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만든 게 아닌데"… 온누리 상품권 '깡' 점포 2년간 1500곳 적발

입력 2016-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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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만든 ‘온누리 상품권’이 ‘깡(상품권의 현금화)'으로 빈번하게 악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불법 현금화를 하다 적발된 점포는 최근 2년 간 1570곳에 달했다. 이들 적발 점포들은 10% 특별할인 판매 당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즉시 웃돈을 받고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부당 차익을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이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ㆍ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기존 할인율은 5%이지만, 중기청은 지금까지 총 4차례 전통시장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10% 할인율로 특별 판매한 바 있다.

적발된 점포 1570곳 중 7곳은 250만 원 과태료 부과, 24곳은 가맹점 등록 취소, 나머지 1539곳은 서면 경고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또 다른 불법 현금화가 의심되는 가맹점 1633곳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해 과태료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5%나 10% 등 특별할인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때마다 상품권 ‘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에 적발된 점포 외에도 개인 구매자들의 깡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중기청은 “제도개선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로 과거에 비해 부정유통 사례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신설과 신고포상제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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