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치약 11종에 CMITㆍMIT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26일 회수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다른 치약이나 구강청결제(가글액), 식기세척기 등 위생ㆍ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CMITㆍMIT 성분이 함유된 원료 물질이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 30개 업체에 치약ㆍ샴푸 등 용도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측은 납품업체가 보낸 서류에 없어 CMITㆍMIT가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내 관련 규정에서 CMITㆍMIT는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치약보존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터진 뒤인 2012년 유독물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의 성분 함량이 극히 적고 흡입하지 않고 물로 헹군 뒤 내뱉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서도 제품 회수에 나선 것은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보건당국이 안전관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식약처가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CMITㆍMIT 성분을 허용하면서도 치약은 예외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을 들어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며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 ㆍ심사규정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체가 원료와 성분을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제조유통업체와 원료공급업체의 신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최초 개발한 것은 SK케미칼이지만, 관계자 어느 누구도 수사도 받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번 치약 문제에서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에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팀장은 “치약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으로 성분표기에 대한 의무가 주요 성분에 한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방부제 등은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도 “제조사인 기업은 수년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