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차보험 가입… ‘빅4’ 가입거절 2년새 6배 급증

입력 2016-09-29 09:59 수정 2016-09-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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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적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손해율 관리에 나서면서 가입 거절 건수가 2년새 6배 이상 급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차보험 인수현황을 단독 입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손보사 4개사가 가입 거절해 공동인수로 넘어간 건수는 2013년 1만3054건, 2014년 2만5815건, 2015년 8만626건으로 2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4개 보험사의 가입 거절 건수는 2011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다, 2013년을 기점으로 2년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KB손보의 가입거절 건수가 1736건(2013년)에서 1만6341건(2015년)으로 가장 큰 폭(9.41배)으로 증가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7.59배)가 두 번째로 가입거절 증가폭이 컸다. 그 뒤를 현대해상(5.64배), 동부화재(4.11배)가 이었다.

대형사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이 급증한 것은 만성 적자를 보고있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 인수심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KB손보는 인수제한 기준에 ‘3년간 1회 이상 사고건 중 회사가 선정한 고위험 차량’도 포함했다. 3년 동안 사고가 1번만 발생해도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3년간 사고 3회이상 차량’,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3년 4회이상 사고 차량’등을 인수제한에 포함했다.

이렇게 가입 거절된 차량은 공동인수 물건으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기본보험료가 50% 할증된다.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가 고위험 계약자라는 이유로 가입 거절한 ‘기피 계약건’들을 전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까다로운 가입 심사 문제는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예컨대 3년간 2~3건만 발생해도 인수를 거절하고 있어 공동인수가 2015년부터 폭증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꼭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계 자율적으로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가입 거절하는 것을 두고,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는 고급차의 경우 보험료를 더 할증해서 받아도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아 아예 인수를 거절해버린다”며 “하지만, 이를 당국이 강제로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동인수 조건을 완화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보험으로 빠지는 계약자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데, 당국이 애초 보험사들의 가입거절을 문제삼기는커녕, 공동인수라도 받아주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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