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팀장급(3급) 직원들이 음주운주을 해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징계규정이 없어 뒤늦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이상 직급 직원들에 대해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를 받았으며, 나머지 음주관련 한 물의를 일으킨 2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이후 14일 뒤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분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측은 "새 규정을 적용하면 무 징계처분을 받은 2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았어야 했고, 나머지 2인도 더 큰 징계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징계에 대한 처리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 된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임원들이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공직자가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무징계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