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일은 29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29일 하루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횡령·배임혐의 발생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일은 29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29일 하루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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