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먹는 김 규격이 국제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럴 경우 국내 상품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제20회 코덱스(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김의 국제규격초안 심사(제4단계)가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코덱스는 UN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CODEX 기준은 국제교역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식품의 국제교역 기준은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 간 총 8단계에 걸쳐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의 국제교역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그간 일본, 중국 등 주요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정해왔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간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의견조정 단계(6, 7단계)를 생략하게 됐다.
이로써 김 제품의 국제규격이 내년 7월 코덱스(CODEX) 총회에서 채택될 경우 당초 목표한 2019년보다 2년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현재 김 제품 규격초안은 우리나라 김 제품의 특징을 반영해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업계 실정을 반영한 현재 초안이 국제 규격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상품의 원활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에서 2015년 3억 달러로 지난 5년 간 3배 규모로 꾸준히 성장했다.
미국, 유럽 등의 김 소비 증가로 국제교역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해수부는 국제회의에서 김 규격화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해 김 규격화 작업의 의장국 수행 등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