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결의안’과 ‘정세균 의장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면서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의 산회 없이 차수 변경을 함에 따라 각각 국회법 제77조와 76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 위반’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