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확정…보험사-보험대리점 우회지원 금지

입력 2016-09-26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사무실비 등을 우회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이 지켜야 할 추가 업무 기준이 생겼다. 내년 4월부터 보험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보험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과 임직원을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36,000
    • -0.17%
    • 이더리움
    • 3,455,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1.87%
    • 리플
    • 795
    • +2.05%
    • 솔라나
    • 196,300
    • -0.25%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92
    • +0.29%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0.31%
    • 체인링크
    • 15,110
    • -0.53%
    • 샌드박스
    • 374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