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지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재판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입력 2016-09-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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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천억 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령에다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한정후견인이 지정된 신 총괄회장이 재판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는 조사 없이 기소하고,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나서 피고인으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을 지정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능력에 가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상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지정하는 성년후견에 가깝게 후견인의 권한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정후견 개시는 재산문제 등 민사상 관련된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은) 정신 능력을 판정하기 때문에 수형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입원해도 마찬가지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 피고인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기간은 무제한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판 정지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아예 거동을 못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신 총괄회장은 항상 정신이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려워 공판 정지는 어려울 듯 싶다”고 내다봤다.

대신 신 총괄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76조의 2항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피고인에 한해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재판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어 의사 소통이 어렵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조인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 총괄회장의 가족이나 측근 등이 재판에 함께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극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몰아준 78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수백억 원대 그룹 자금을 급여 형식을 빌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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