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소속의 방문판매원을 제멋대로 다른 영업점에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임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상무와 이모 전 방판부문 방판사업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거라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상무 등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회사 경영을 위해서 한 일이고,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건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약점에 속해있는 방문판매원을 강제로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갑질로 인한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 726억 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