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해 과오납금·세법에 의해 환급해준 국세환급세액이 무려 65조43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은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559억원, 2014년 61조3488억원, 2015년 65조435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세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할 세액이 적은 경우 되돌려주는 세액이다.
이에 따라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2013년 2973억원 △2014년 2529억원 △2015년 395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9459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