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위한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입력 2016-09-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물 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자격으로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등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했다.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 사례도 참고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4조와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가 주 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 제80조를 고쳐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모 재간접 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시행령 제271의16을 개정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직접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이나 순자산 30% 이내 증권 투자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뉴진스 성과 폄하 의혹 폭로에…하이브 반박 "그럴 이유 없어"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66,000
    • +0.11%
    • 이더리움
    • 3,498,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465,400
    • +1.82%
    • 리플
    • 783
    • -0.13%
    • 솔라나
    • 200,300
    • +1.57%
    • 에이다
    • 508
    • +3.04%
    • 이오스
    • 702
    • +0.29%
    • 트론
    • 200
    • -1.96%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850
    • +3.27%
    • 체인링크
    • 16,470
    • +7.58%
    • 샌드박스
    • 37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