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한국은행이 타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이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대출)해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은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은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자본 잠식을 해소키 위해 정부가 한은 발권력을 동원한 데 따른 조치다.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한은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은을 동원하려 했다”며 “현행 한은법은 한은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은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해 한은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은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