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경영진 또는 주요주주가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사건 12건을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기업 인수 전문가와 코넥스 상장법인 대표 등이 연루된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했다.
20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상장법인 경영진 등이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례가 가장 많았다.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보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이 8건으로 더 많았다.
정보 내용 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기업 인수·합병(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2건), 관리종목 지정(1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주주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하고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코스피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일당도 적발됐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 코넥스 회사 대표가 처남, 누나, 조카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수사기관 통보 조치됐다.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직전 공매도를 해 가격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 증권회사 직원도 검찰 통보와 함께 감봉 6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증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 통보조치 됐다.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가량 할인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해 블록딜 대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한 공매도를 한 것이다. 이는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는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업틱룰’을 준수한 공매도여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 매도인과 일반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며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 재무상태가 나쁜 한계기업 등에 투자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