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미래부 퇴직공직자 50% 이상 관련규정 어기고 재취업"

입력 2016-09-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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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수습방안을 내놓았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설립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재취업 현황’ 자료 분석결과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21명 중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2015년 3월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50%이상은 관련규정을 버젓이 어겨가며 유관단체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5월19일에 퇴직한 국립과천과학관 A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퇴직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으로 취업을 했으며,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근무했던 B 파견관은 퇴직이후 한 달 만에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취업을 한 20명의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규정을 이용해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결산 당시 지적했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퇴직공무원들까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가며 재취업 한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눈물까지 흘려가며 발표한 ‘관피아’ 관련 수습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만큼 재취업 심사 규정 강화와 함께 공직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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