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20일 조사… 수사 착수 3개월만에 마무리 수순

입력 2016-09-18 14:06 수정 2016-09-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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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3개월 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를 통해 계열사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특정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일본과 국내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백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년~2011년 사이 500억 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신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정책본부의 관여 없이 조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성 내역과 용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문제를 포함해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처벌된 부분이 있고, (파악되는) 비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할 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에 200억 원대 수수료를 부당지급한 부분에 관여했는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일본 롯데물산이 1998년 금융위기 때 자금지원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감안해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했는 지도 조사 대상이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롯데케미칼에 인수된 KP케미칼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여 원을 장부에 반영해 감가상각을 이유로 소송을 내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KP케미칼 인수 당시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공동 대표이사를 지냈다.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의혹과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을 본격 수사한 검찰은 그동안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소유주 일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주요 피의자 중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매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독점하도록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에 대해 여권무효 조치 등 강제입국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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