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와 린스에 주로 쓰이는 향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 노출 시 접촉성 알레르기(두드러기, 발진 등)를 유발할 수 있는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샴푸,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다량 포함돼 있지만, 명확한 성분표기가 돼 있지 않아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정의ㆍ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샴푸, 린스, 섬유유연제, 섬유세제) 55개를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 결과, 1개 제품 당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고 있었다. 최대 15종의 향 알러젠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EU는 지침을 만들어 향 알러젠 성분을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 26종의 성분 중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세정(rinse-off)제품은 100ppm 초과, 잔류성(leave on)제품은 10ppm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린스와 샴푸는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에 의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0ppm 이상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그쳐 문제다.
섬유 세제 등의 경우는 환경부 소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만 알러지 유발 향에 대한 표기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EU의 기준을 준용해보면 조사대상 55개 제품 중 82%인 45개 제품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일 생활제품에 사용된 향 알러젠 성분이 1000ppm 이상인 경우도 55개 제품 중 절반인 27개(49%)나 됐다. 제품 별로 특정 향 알러젠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경우도 13개(24%)나 된다.
55개 제품 중 바디워시를 제외한 54개를 4개의 제품군(샴푸, 린스, 섬유세제, 섬유유연제)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각 제품군에서 검출된 향 알러젠의 누적 검출률(한 제품에 여러 개의 향 알러젠이 사용된 경우를 포함)은 린스(866.7%), 샴푸(842.9%), 섬유유연제(806.3%), 섬유세제(693.3%) 순으로 나타났다.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 알러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내 실정에 맞게 개별 향 알러젠 성분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도 규제와 성분 표기를 시행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