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셈이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 밖에 안됐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74.8%를 차지했다.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도근시는 안경 굴절도인 디옵터가 -10 이하인 심한 근시로, 1999년부터 병역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은 현재 디옵터 -11 이하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고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