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계속된 범행으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가지 VIK의 투자회사 B사와 T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630억 원과 85억 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가 없이 1000억 원 상당의 S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8월에는 투자자 1000여 명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얹어주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550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임모(47)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씨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VIK내 조직인 '7인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3만여 명을 상대로 7000억 원을 모은 이 대표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