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 은행 등 경남기업 채권자, 무보·신용보증기금 상대 97억 승소

입력 2016-09-07 09:25 수정 2016-09-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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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ㆍ우리은행 등 경남기업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했던 채권자들이 부도에 따른 손실부담금 97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분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용보증기금은 91억2500만 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억2600만 원을 이들 금융기관에 줘야 한다.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우증권 등 10곳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경남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2013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음 해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경남기업에 신규자금 4800억 원을 지원했다. 당시 채권금융기관은 부도 등으로 경남기업에 대한 공동관리가 중단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신규 운영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손실분담확약’을 맺었다.

그런데 지난 해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을 신청하면서 채권자협의회는 결국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 등은 '확약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손실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버텼다. 신한은행 등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실분담금 97억59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은 각 채권액에 비례한 손실분담률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결의안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채권매수청구권은 회사 주요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재판부는 이어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돼 신규자금 지원 관련 손실이 발생했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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