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일본에서 선박을 압류당할 위험에서 벗어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이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승인하고 ‘스테이오더(Stay Orderㆍ강제집행 금지명령)’를 받아들였다. 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인인 석태수 대표는 미국과 일본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다. 앞으로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국에 이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회생 신청 하루 만에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최종보고서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