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19일부터 새제품 교환… 내년 3월까지 교환 가능

입력 2016-09-05 14:57 수정 2016-09-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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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4일 이전이면 환불도 가능

삼성전자가 배터리 발화 논란을 일으킨 ‘갤럭시노트7’의 새제품 교환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정했다. 19일부터 진행되는 교환은 제품을 개통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교환 초기 혼잡을 피하고 제품 공급의 여유를 갖기 위해 교환 가능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정했다. 기간은 추후 협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3월 이전에 교환이 완료될 것으로 삼성 측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미국 제품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환 전 배터리 발화가 걱정되는 고객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이상 유무만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센터에서 곧바로 회수하고 갤럭시노트5, 갤럭시S7엣지 등 대여폰을 새 제품 교환 전까지 빌려준다.

삼성전자의 콜센터ㆍ서비스센터는 지난 주말, 휴일에도 정상 근무하며 제품 검수와 문의에 대응했다. 삼성전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객 제품의 배터리 전류랑이 4500mA(밀리암페어) 이상이면 불량으로 판정해 즉시 단말을 회수하고 대체폰을 지급했다. 4000mA∼4500mA이면 회수를 권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관련 조치를 취했다.

검사 결과 결함이 없는 경우 예전 제품을 그대로 쓰다가 삼성의 리콜 일정에 맞춰 새 제품으로 바꾸면 된다. 교환은 파손된 단말기라도 교환이 가능하며 대여폰을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14일 이전이라면 환불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환불 가능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교환 시 원래 구입한 색상으로만 가능하다. 블루코랄 제품을 구매했다면 블루코랄 색상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갤럭시S7·엣지 등 다른 갤럭시 모델로 변경 후 차액 환불도 가능하다. 할부 구매의 경우 대리점에 노트7을 반납하면 통신사는 해당 판매 계약을 해지하는 개통 취소를 해준다. 일시불로 무(無)약정폰을 산 고객은 먼저 통신업체를 찾아가 개통 취소를 한 뒤 구매처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을 사전예약 후 아직 수령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10월 이후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이 신제품 교환에 집중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단말기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사전예약 고객에 대한 사은품(기어핏2) 지급 기한을 늘리고,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로 재개통해도 사은품을 주기로 했지만 당분간 고객 불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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