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에 5596억 규모 피소… 외한은행 매각 지연 책임 돌려

입력 2016-09-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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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외환은행 인수 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벌이는 중 거래 상대자인 하나금융에도 같은 내용을 소송했다.

하나금융은 2일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596억원(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이 LSF-KEB홀딩스로부터 2012년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돼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약 3억2904만주(51.02%)를 인수한 바 있다.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약 2조240억원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가 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외환은행을 제값에 못 팔았다고 판단해 매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이 끝난 사항인데 소송을 제기해 내부적으로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뒤 우리 정부 매각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재재판은 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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