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매진아시아는 변종은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와 관련, 이번 사건이 경영에 중대한 사실은 아니지만 도덕성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변종은 전 대표이사를 고소한 횡령건은 총 2건, 25억 원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일 이매진아시아에 대해 퇴직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횡령은 각각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매진아시아는 변 전대표가 2008년 약 20억 6000만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2011년 약 5억 원의 수입 기재를 누락해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매진아시아와 최대주주 청호컴넷은 이번 고소건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불가피하지만 투명성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과거의 부실을 모두 정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매진아시아 관계자는 “과거의 변 전대표이사 횡령이 현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만 향후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 투명성을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미 충당금을 쌓아 향후 추가 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 전 대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를 동사가 자진해 신고한 점, 꾸준히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호컴넷 관계자는 “이매진아시아의 이번 소송 건으로로 인해 청호컴넷과 변 전대표간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관한 변동 사항은 없으며 향후 이매진아시아를 통한 콘텐츠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