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일괄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확정·공포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라 청약가점제 등 지난 1.11, 1.31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되는데, 이달 말에 모집 공고되어 9월초로 넘어간 종전 분양물량의 청약일정을 감안해 가점제 적용물량의 최초 접수는 9월17일부터 시작되고, 당첨자 발표는 9월말 경에 있을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종전 분양물량은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9월13일까지 끝마치게 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해 실시된다.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한편 급격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 중 가점제로 75%를 뽑고, 추첨제로 25%를 뽑는다. 전용 85㎡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절반씩 배분된다.
한편,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가 청약저축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또 당첨자가 결정되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인터넷 청약시 무주택기간 등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증빙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
건교부는 인터넷 청약시 오류를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이 운영 중인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해 청약요령을 사전에 점검해 볼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기본선택품목 종류와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추가 비용 ▲택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기관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등을 추가로 알려야 한다.
또 실질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의 견인 방지를 위해 채권매입상한액이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조정됐다. 입주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 대행하도록 변경되며, 이와 연계해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