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학교시설 개선 예비비 2000억 원 집행과 관련해 학교시설개선 목적 외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에는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ㆍ보수에 2000억원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비비 2000억원은 학교 우레탄 트렉 교체, 학교 통합관사 건축, 석면제거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 소요에 충당키 위해 교육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교시설개선 목적 외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총칙 제12조의 3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억 원은 우레탄 트랙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