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줄이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이었지만 2015년 22만2733원, 올해 6월에는 17만4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358원으로 46.9% 줄었고, LG유플러스가 29만9413원→19만5794원으로 41.4%, KT가 28만9959원→16만9839원으로 34.6% 감소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으로 이통 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014년에는 2049만 명, 2015년에는 2145만 명이었다. 1인당 지원금을 전체 이용자 수와 곱하면 이동통신 3사가 줄인 지원금은 2015년 한 해에만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규모가 감소했고, 관련 마케팅비가 줄면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688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581억 원(96.7%) 급증했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분리공시 등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