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ㆍ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달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ㆍ수ㆍ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앞서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2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집중단속 기간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과대포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