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ㆍ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수진자 조회는 진료내용에 대해 부당청구와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문의 후 의심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선정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전체 2만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되며 오는 9월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2166개소)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 개소당 평균 약 3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이다.
같은 기간 非그린처방의원(2만1274개소) 개소당 평균 1억200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평균 7100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