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측근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8-25 15:29 수정 2016-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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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받은 바이오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5일 B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김 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새벽 바로 긴급체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사기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상용화 플랜트 기본설계 완성 및 상용화 플랜트 제작 판매' 등의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과 55억 원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4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조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연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사업이지만, B사는 이를 실현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투자를 유치할 2011년 당시 B사는 필리핀에 10만 헥타르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대우조선해양에 보고했지만, 실제 규모는 55헥타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사업에 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0여 톤의 해조류를 실험에 써야 하는데,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B사가 사용한 해조류 양은 44톤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남상태(66) 전 사장은 강 전 산은행장의 압력 때문에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B사와 50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남 전 사장이 물러난 뒤에 자금을 끊어 44억 원만 지급했다.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계 국가기관에 알선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사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 W 사 대표 강모 씨 역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 씨는 강 전 행장과 같은 종친으로 50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지목됐다.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강 전 행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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