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 협정을 이유로 6억 원대 관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2006년 발효된 한-E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스위스 수출자들이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금괴를 수입신고했다. 협정에 따라 관세를 따로 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에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고, 스위스 관세당국은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한 후 일부 수출 건에 대해 '원산지 충족'으로 최종 회신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일부 수입 부분에 원산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회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세율 3%를 적용해 관세 6억3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6300만 원을 부과했고, 삼성물산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관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수출국인 스위스 내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소송이 벌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었지만,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관세를 부과한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스위스 관세당국은 최종회신 내용을 지지할 만한 상세한 설명과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합해 금괴를 생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