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아이스 음료의 양이 광고보다 적다며 미국 커피전문 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퍼시 앤더슨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원고와 변호인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분별 있는 성인이라면 스타벅스의 메뉴에 적혀 있는 음료의 양의 표시에 속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아이스 커피 등 아이스 음료의 양이 광고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메뉴에 표시돼 있는 음료의 양은, 컵 안에서 커피와 홍차에 대해 얼음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모르게 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벤티 사이즈는 용량이 24온스(약 710ml)인데, 스타벅스 점원은 아이스 음료를 만들 때 음료를 약 14온스(약 414ml) 밖에 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앤더슨 판사는 “분별있는 손님이라면 메뉴에 표시된 음료의 양은 ‘마실 수 있는 부분’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스타벅스의 변호인단이 7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도 앤더슨 판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를 나타냈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보도자료에서 “회사의 방침으로서 음료의 내용물에 고객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다시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연방법원에서도 스타벅스를 상대로 이번 건과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일리노이 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라는 여성은 스타벅스의 아이스 커피가 광고와 다르게 얼음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며 스타벅스가 용량을 속여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의 그란데 사이즈는 광고대로라면 16온스(약 454ml)의 커피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에서 보여준 커피 양의 반 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다 얼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