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폭염 속 구슬땀? 목숨 건 식은땀!
연이은 폭염에 출근길부터 고역입니다.만원 버스, 지하철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아침부터 기운이 쭉쭉 빠지죠.
그래도 시원한 사무실에 들어서면 이만한 휴가지가 없습니다.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맘껏 쐴 수 있으니 요즘은 '집보다 회사가 낫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건물밖에서 작업하는 야외 근로자들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죠.그야말로 하루하루 무더위와 전쟁입니다.
‘야외 작업하다 쓰러진 근로자’ ‘폭염 속 정화조 들어갔다 참변…’‘폭염에 근로자 사망 잇따라’
“너무 더워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땀을 많이 흘려서 식염수 알약을 먹어야 합니다”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야외작업 근로자 온열질환 사례>건설현장 근로자 64.9%농림업 근로자 11%기타(산재요양승인건(2010~2014))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 영국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에 야외근로자를 위한 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도 넘으면 퇴근해야 한다!"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근무지 온도가 30℃가 넘을 경우 정당하게 퇴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영국에는 기온이 16℃ 이하로 떨어질 경우 법적으로 퇴근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요.
무더위에도 근로자들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죠.
일본도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7~8월중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더위관련 지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 무조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야외 근로자를 위한 ‘무더위 휴식제’가 있습니다.-35℃ 이상일 경우 작업 중단-15~20분 간격으로 수분 섭취-점심시간 30분~1시간 연장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실제 이행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이 곧 기업의 건강이자 의무."너무 더우니 퇴근하십시오"이런 광경은 너무 멀기만 한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