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달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 단속을 포함한 특별교통안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를 23일 밝혔다.
이번 실천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9월부터 LDWS 장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예산으로 화물 공제조합, 전세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확보해 화물차와 전세버스 1만5000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LDWS를 우선 장착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15만 대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신형 제작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9월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장치 무단해제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즉시 차량 운전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속도로 요금소,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실시한다.
상업용 차량의 특별교통안전점검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말 운수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전세버스 1790개사, 일반화물 7719개사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사(전세 162개, 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사(전세 841개, 일반화물 1189개)를 점검한다. 이후 2018년부터 나머지 미점검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