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2일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 및 자격 기준 마련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의 교육 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부적합한 업체를 걸러 내고, 운전자들의 교육이수를 통해 대리운전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업법 제정으로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자들의 처우가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