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국내 수입차 23개 브랜드 전체 차종을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 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국내 수입차 회사들에 제출한 서류를 외국 제조사들의 배출가스와 연비시험 인증서와 대조해 조작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만약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의 유로6가 적용된 차량이 문제될 경우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유로6가 적용된 2016년식 골프 1.6과 아우디 A1, A3 등을 압수해 배출가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소음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 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이사 윤모 씨를 구속했고, 이어 박동훈 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를 연이어 조사했다.